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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, 주점에서 무료로 영화 상영해도 돼?::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봤다일상리뷰 2020. 8. 25. 16:22
얄루!
안녕하세요~ 리뷰하는 사람입니다.
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바로~~~ 지극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저작권법에 관한 얘기입니다.
이전 일하던 미술관 겸 카페는 험한 시골길 한가운데 있는 곳이라 문화생활에 관한 인프라가 전혀 없던 곳이였어요.
주위엔 논과 밭... 그리고 소가 전부였던 곳이였죠.
대신 넓직한 마당과 돈 많은 사장님이 있어
영화 한 번 보기 힘든 동네분들과 손님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자 계획했었죠
대형스크린과 빔프로젝트만 있으면 ok!
여기가 시골영화관이다!!!!
그렇게 진행하던 중 문득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?싶어 우리의 척척박사 초록창님에게 열심히 검색해봤습니다.
그랬더니
"공공장소에서 영화상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관람료를 받고 상영하면 저작권법위반이다"
라는 글을 보게 되었고 아~ 우리는 돈을 받고 상영하는건 아니니깐 괜찮겠다 싶어 그대로 진행할려다가
제가 퇴사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그.런.데
https://www.copyright.or.kr/main.do
한국저작권위원회
마음 속 어느 부분에서 찜찜함을 가지고 있어 오늘 다시 한 번 전화로 문의해보니..
"사업자등록을 카페 혹은 주류, 음식점으로 신고된 곳에서는 영화 상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
만약, 상영하고 싶으시다면 제작사에 동의를 얻은 후 상영 가능"
라는 거에요, 옛날 서울에서 술먹을 때 고전영화 상영해주던 곳도 있었는데, 그거 전부 다 저작권법 위반이였던건가;;;
만약 이 때 퇴사를 안하고 영화상영회를 열었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물 뻔 했어요ㅎㅎㅎ
혹시 이게 궁금했던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^^!
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물지 말고 행복한 인생 보내요
그럼 모두 즐하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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